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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2-589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0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589호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33호, 2019.4.30.)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제도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민원인에게 맞춤형으로 예측 가능한 규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사무처리 관련 훈령 폐지에 따른 조문 현행화 및 2차 보완기간 연장(안 제10조)
  
폐지된「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현행화, 기존 2차 보완 기한(10일 이내)을 30일 이내로 연장하여 2차 보완자료 제출에 대한 부담 완화
  
나. 임상시험계획 승인 처리기간 연장 근거 명확화(안 제11조)
  
임상시험계획 승인 검토를 위해 부득이하게 의료기기위원회 자문 및 신개발ㆍ혁신의료기기 등 새로운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 또는 보완 중 중대한 임상시험계획 변경이 발생한 경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월 17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의료기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angcheol@korea.kr
  
2)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3) 팩스 : (043) 719 - 3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