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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24

 「의료기기법」 (개정 ’21.3.23, 시행 ‘21.6.24)으로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2021년 6월 24일부터 의료기기 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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