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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7월 혁신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 교육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08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7월 혁신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추진하오니 관심있는 연구자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