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7월 혁신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 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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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1.07.08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7월 혁신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추진하오니 관심있는 연구자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붙임_1._2021년_혁신의료기기_전문인력_양성_교육_안내.pdf (186.3 KB)
- 붙임_2._2021년_혁신의료기기_전문인력_양성_교육_커리큘럼.pdf (201.7 KB)
- 붙임_3._혁신의료기기_전문인력_양성교육_포스터-최종.pdf (95.3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