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단 연구개발 주관 및 참여기관이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활용과 관련된 업무 안내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됨

* 연구개발기관은 본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연구개발 초기단계에서 연구성과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여 원활한 사업화 추진 도모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간 지식재산권 등 연구개발 성과 귀속 관련 가이드

  • 국가연구개발성과의 소유원칙 안내 : 개정된 법률 및 규정 등 안내(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등)
  • 연구성과의 공동소유 등에 관련 사례 안내
  • 국가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연구자 개인 소유 관련 이슈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연구개발성과 소유 가이드라인

2021.4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사업단 연구성과 소유 가이드라인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연구개발성과의 귀속과 관련된 업무 안내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됨

연구개발성과 소유의 원칙, 직무발명의 승계(연구자), 연구개발성과의 공동소유
연구개발성과 소유의 원칙 직무발명의 승계(연구자) 연구개발성과의 공동소유
  • 연구성과를 개발한 기관이 소유 원칙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연구자로부터 권리 승계
    • 다만, 연구개발성과 유형, 연구개발과제 참여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소유 가능(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32조)
    • 제3기관에게 위탁한 경우, 발주처(주관/참여) 소유
  • 연구개발성과는 원시적으로 연구자에게 귀속 → 직무발명 사용자에게 승계됨
    • 직무발명승계확인서(동의서) 징구 등 근거 마련
  • 사용자(기관)이 미승계한 경우, 개인 소유관계를
    •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 등으로 의사결정
  • 공동으로 창출한 경우,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 정함
  • "기여도"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정하되, 연구개발 기관 협의에 따라 정함.
    • 공동출원계약서, 기여도 산출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