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단 연구개발 주관 및 참여기관이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활용과 관련된 업무 안내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됨
* 연구개발기관은 본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연구개발 초기단계에서 연구성과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여 원활한 사업화 추진 도모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간 지식재산권 등 연구개발 성과 귀속 관련 가이드
- 국가연구개발성과의 소유원칙 안내 : 개정된 법률 및 규정 등 안내(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등)
- 연구성과의 공동소유 등에 관련 사례 안내
- 국가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연구자 개인 소유 관련 이슈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연구개발성과 소유 가이드라인
2021.4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사업단 연구성과 소유 가이드라인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연구개발성과의 귀속과 관련된 업무 안내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됨
연구개발성과 소유의 원칙 | 직무발명의 승계(연구자) | 연구개발성과의 공동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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