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바이오허브] 전문가 연계 연구개발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3/22 (09:07)

https://www.seoulbiohub.kr/tree/m/home/operation/pubAddr/movep서울바이오허브에서는 보건·의료 창업기업의 R&D 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전문가 연계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업개요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지원을 희망하시는 기관에서는 아래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목      적: 서울바이오허브 공용연구장비와 전문가 연계 장비활용 지원을 통한 보건·의료산업 분야 초기 창업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 촉진 

 

○ 기      간: 2023. 1.~11.(가용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수시 지원)

 

○ 지원대상: 서울바이오허브 입주기업, 홍릉 연구인프라 교류협력 MOU 체결기관 및 보건·의료산업 분야 (예비)창업기업

 

○ 대상장비: 

구분

장비명

담당자

연락처

제약바이오

공초점현미경

김회경

hkkim11@khidi.or.kr

실시간세포영상분석기

실시간유전자분석시스템

유세포분석기

형광현미경(도립)

형광현미경(정립)

의료기기

3차원설계프로그램(Solidworks)

홍호석

h2s3258@khidi.or.kr

3차원형상측정기

광학식3D스캐너(고정밀)

만능시험기

나노입자분석기

김영한

hbj9501@khidi.or.kr

레이저마킹기

스펙트럼분석기

입체(실체)현미경

적분구

조도측정기

측정용공구현미경

(단, 이용 요건, 범위 등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이용자 니즈(needs)에 기반한 연구장비 활용(시료준비, 장비 운용, 결과분석, 교육 등) 및 이를 통한 연구 지원

 

○ 지원범위: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자문 및 교육

         ※장비이용료는 이용자가 부담

         ※지원 수혜자 귀책사유로 지원이 무산되거나 차질이 생긴 경우(예: 샘플, 시약 준비 소홀 등) 매칭된 전문가에 대한 제반비용(예 : 자문료, 강사료 등)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해야 함(장비이용료 포함)

         ※사업 수혜 중 지원사업 참여기관 의무를 위반한 경우(예: 제출물 미제출 등), 서울바이오허브의 각종 지원사업 및 연구시설/장비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지원횟수: 장비별 1회(년) 지원

          (※단, 유세포분석기는 application에 따라 2회까지 신청 가능) 

 

○ 제 출 물: 결과보고서 1부(지원종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지연 또는 미제출 시 벌점 부과

 

○ 신청절차: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분야별 장비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신청서 접

 

자세히보기 ▶예약신청 > 프로그램 > 프로그램 상세페이지 | 서울바이오허브 (seoulbiohub.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