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2-9호)에 따른 공고
작성자 범부처 관리자 작성일 22/07/22 (11:0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330호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9호)」제54조제3호에 따라 식약처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하는 경우 한시적으로(2022.7.20.~2022.9.30., 시행 상황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면제하는 '식약처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장소'를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