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22.11.1.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11/11 (15:3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4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3호, 2022.10.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1.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개정 : 혁신의료기술 고시 신설*에 따라 제2편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제4호 문구 수정 

* 고시 제 2022-175호, '22.8.1.시행 

2. 질병군 급여 항목 개정 :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에서 급여대상으로 평가된 항목을 질병군 급여 항목(별표2의4)에 추가*

* Ga-68-전립선특이막항원-11(B) 

3.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 질병군 합병증 및 동반상병 분류(중증도 분류) 결정하는 기타진단 신설*로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별표4) 기타진단의 중증도 점수 반영** 

* 태아질환 관련 진단코드의 외과계 중증도 점수 개정사항('23.1.1. 적용 예정)  

** 태아질환 관련 코드(O358,O359,O362,O365,O663)  중증도점수 반영 

- 질병군 분류번호를 결정하는 행위 급여목록(수술수가) 신설*로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별표7) 질병군범주 우선순위에 해당 수술코드 반영(QZ371)** 

* 고시 제2022-105호, '22.6.1. 시행 

** 신설 수가코드는 포괄수가제(7개질병군) 적용 질병군 범주보다 낮은 범주(우선순위)로 함께 시행하는 경우 포괄수가에 포함 

시행일 : '22년 11월 1일

- 단 제2편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별표4) 기타진단의 중증도 점수 개정은 '23년 1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