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보험제도 시행 관련 자주묻는 질의응답(FAQ) 안내 및 온라인 설명회 개최 안내
작성자 범부처 관리자 작성일 22/07/18 (10:07)

식약처에서는 의료기기 부작용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업체가 사전에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공제) 가입제도를 도입(의료기기법 개정 '21.7.20)하였으며, '22.7.21.부터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제도의 이해를 돕고 보험가입의 애로사항을 줄이고자 의료기기 책임보험의의 가입시기, 가입방법 등에 대하여 자주묻는 질의 응답집을 붙임과 마련하여 안내드리니 제도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보험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22.7.28(목), '22.8.11(목)에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사전에 참석자를 파악하니 첨부한 엑셀파일에 참석 희망일을 작성하여 식약처로 '22.7.21(목)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식약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 (TEL: 043-719-5003, 5005, 5014) 
■ 온라인 설명회 신청 회신처: mdudi@mfd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