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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제개선을 위한 워크숍」 개최 안내(22.11.2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11/16 (14:54)

식품의약품안전처(혁신진단기기정책과·체외진단기기과)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 체외진단의료기기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민관 소통을 통한 국내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산업계 대상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제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참석인원이 한정됨에 따라 선착순으로 참석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본 홈페이지의 사전접수 창에서 11월 16일(수) ~ 18일(금) 3일간 신청 가능합니다.
 
산업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