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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6/24 (10:02)

 「의료기기법」 (개정 ’21.3.23, 시행 ‘21.6.24)으로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2021년 6월 24일부터 의료기기 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