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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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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1/06/24 (10:02) |
「의료기기법」 (개정 ’21.3.23, 시행 ‘21.6.24)으로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2021년 6월 24일부터 의료기기 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문)의료기기_광고_자율심의제도_시행_알림.pdf (207.7 KB)
- 붙임1._의료기기_광고_자율심의_제도_시행_안내문.pdf (176.3 KB)
- 붙임2._자율심의기구_카드뉴스.png (185.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