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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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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1/06/25 (00:00)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은 의료기기법 개정 ( 의료기기법 제 25 조제 1 항 및 제 25 조의 2) 으로 민간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광고 자율심의제도 도입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광고 자율심의기구 신고를 완료하고 2021 년 6 월 24 일부터 자율심의기구로의 역할 및 의료기기 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조합에서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신청이 가능하오니 광고자율심의기구 홈페이지 (http://ad.medinet.or.kr) 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문_의료기기광고_자율심의_시행_알림_홍보_요청(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pdf (74.0 KB)
- ad_medinet_popup.jpg (1.0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