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검색
  • Q K&P Desk에서 특허∙기술사업화 지원 상담신청을 받기 위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A K&P Desk를 통해 특허∙기술사업화 지원 상담신청을 하기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Q K&P Desk에서 시장진출 지원 상담신청을 받기 위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A

    K&P Desk를 통해 시장진출 지원 상담신청을 하기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Q 시작품, 시제품 제작가능한 업체를 알고 싶습니다.
    A
    사업단은 ‘의료기기 R&D 협력 지원기관 통합안내서’를 발간하여 제품 개발 협력기업과 지원기관 및 인증기관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합안내서의 1. 제조를 참고하시면 목업제작, 금형사출 및 진공주형 등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기기 R&D 협력 지원기관 통합안내서’는 업체 및 기관의 정보를 제공할 뿐, 사업단 및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의 확인 및 추천등을 받은 업체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본 자료의 저작권은 (재)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에게 있으며, 사업단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공개, 배포하거나 복사 또는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Q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현황이 궁금합니다.
    A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7항에 따라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현황을 공고합니다. 지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식약처-알림-공지/공고-공고
  • Q 식약처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지정현황이 궁금합니다.
    A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검사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할 기관(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의 시험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9일 기준 의료기기 시험, 검사기관 15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지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식약처-정책정보-시험검사기관-시험검사기관 지정현황
  • Q 범부처전주기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를 어떻게 소유하고 활용하여야 하나요?
    A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는 개발기관에 귀속되고, 그 활용은 법률과 규정에 따릅니다. 
    이에 상세한 내용은 "사업단 연구개발성과 소유 및 활용 가이드라인"에 제시해 놓았으므로 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Q "디자인 IP-R&D"와 "지재권 IP-R&D"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사업단 전주기 단계별 특허전략 플랫폼 2단계로써 IP-R&D는 특허청 IP-R&D 전략지원사업으로 “기술혁신 IP융합 전략지원(디자인 IP-R&D, ‘21.4월말 공고)”과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특허 IP-R&D, ’21.6월초 공고)” 과제로 구분됩니다.
     * 지재권 IP-R&D : 특허전문회사가 단독으로 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지원
     * 디자인 IP-R&D : 디자인전문회사와 특허전문회사가 디자인 개발(제품형상, UX/UI, 서비스 등)과 함께 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지원
  • Q 사업단 전주기 단계별 특허전략지원 플랫폼이란 무엇인가요?
    A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특허전략 지원 플랫폼으로,        

    1단계는 연구개발 초기단계에서 시장의 IP-Risk 분석 및 대응을 위한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을 추진(3개월)하고,        
    2단계는 연구성과 창출단계에서 시장공략을 위한 신규특허창출, IP-Portfolio 구축 전략, 특허분쟁 대응전략 등에 대한 심도깊은 특허전략(6개월)을 지원하는 연구수행 전주기 지원 플랫폼입니다.       
  • Q GMP 심사에 대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GMP 심사관련 문의(적합인정서, 품목군 추가 등)는 아래 의료기기 GMP 심사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대표:080-808-0114) http://www.ktl.re.kr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대표:1899-7654) http://www.ktc.re.kr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대표:1577-0091) http://www.ktr.or.kr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대표:02-3415-8762, 8765) http://www.kcl.re.kr
    관련법령: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 Q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은 어떤 기관인가요?
    A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은 범부처(산업․과기․복지․식약) 차원의 의료기기 전주기* 기술개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시장지향형 의료기기 개발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①글로벌 제품 개발, ②미래의료 선도, ③의료복지 구현, ④사업화 역량강화, ⑤치료제 정밀전달 융합의료제품 상용화, ⑥COVID-19 자가진단용 분자진단 실용화 등 6개 내역 및 감염병 방역기술개발사업이 있습니다.
1 2 3 4 5 6 4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