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기술이란? 기존 행위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의료기술이란 의미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또는 동 규칙 제9조에 따른 비급여 대상을 의미합니다.
치료재료 관련 행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기존기술여부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동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웹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존기술로 통보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신청을 하고, 신의료기술대상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후에 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대상 · 비급여대상여부 확인제도(흔히 '기존기술 여부 확인'으로 불림)]
동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요양기관, 의약관련단체, 치료재료 업체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행위에 대하여 신의료기술평가(유예)신청 전에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의 확인을 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