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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184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4.1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184호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53호, 2022.8.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분류 품목이 없어 타 소분류로 관리되거나 안전성 관리 등을 위해 명확한 분류체계가 필요한 품목의 신설, 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굴된 현행 의료기기 품목분류 문제점을 개선하여 의료기기 안전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품목 신설(안 별표)
‘A79030.04 약물 흡착 방지 수액세트’ 등 7개 품목
 
나. 의료기기 품목명(영문명 포함) 및 정의 변경(안 별표)
‘A01010.01 범용수동식진료대’ 등 2,222개 소분류 품목
 
* 품목의 이해성, 명확성 등을 위해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 수정 등 반영
 
 
3. 의견제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전화 043-719-3758, 팩스 043-719-3750, 전자우편 lhs9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