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범부처(과기‧산업‧복지‧식약) 차원의 R&D 임상·인허가·제품화 전주기 지원으로 ①글로벌 제품 개발 ②미래의료 선도 ③의료 복지 구현을 목표로 합니다.
관련 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1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11조,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4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