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시험·검사기관 신규 지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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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3/03/03 (10:23)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국외시험·검사기관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기에 공고합니다.
- 국외시험검사기관_신규_지정_공고_2023-107호.hwpx (44.0 KB)
- 국외시험검사기관_신규_지정_공고_2023-107호.pdf (177.2 KB)
국외시험·검사기관 신규 지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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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3/03/03 (10:23)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국외시험·검사기관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기에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