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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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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3/04/20 (10:36) | |
- 공지사항 입니다. |
'22년도 연구개발행정제조 개선 추진 등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에서 개정된 사항 등을 반영한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을 배포, 안내 드리오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 중이신 연구기관에서는 국가R&D 사업의 추진 및 수행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권3) 제재처분 가이드라인 : 별도 개정 및 배포 예정
※ (별권4) 지식재산권 포기승인 업무 매뉴얼 : '23.1월 기배포한 내용과 동일
- ★본권_국가연구개발혁신법_매뉴얼.pdf (55.3 MB)
- ★별권4_국가연구개발사업_지식재산권_포기_승인_매뉴얼.pdf (1.4 MB)
- ★별권5_연구시설·장비비_통합관리제_운영·관리_매뉴얼.pdf (1.5 MB)
- ★별권1_학생인건비통합관리_제도_매뉴얼.pdf (1.3 MB)
- ★별권2_국가연구개발사업_기술료_제도_매뉴얼.pdf (1.0 MB)
- 230329_2023년도_혁신법_주요_변경사항_안내.hwpx (139.3 KB)
- (본권_부록)_관련_서식(한글).hwpx (876.2 KB)
- 230329_2023_매뉴얼_신구대비_비교표.hwpx (653.7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