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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 22년도 특허대응전략 지원 결과 및 23년도 특허대응전략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4/25 (08:03)

사업단의 단계별 전주기 특허전략 지원 플랫폼 운영에 따라, ‘22년 신규 선정과제 및 기존 특허대응전략 미지원 과제들(수요조사)을 대상으로 특허대응전략 지원이 추진되었다.

‘22년 신규 선정과제들 중 필수적으로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과제들(과제공고 RFP 의 특허대응전략 수립 의무 과제 30)‘22년 특허대응전략(1단계, IP-Risk) 수립을 위해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KISTA)과 연계하거나, 자체적으로 연구비에서 계상된 예산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에, 상기 30개 특허대응전략 의무수립과제들 중 15개 과제들은 자체적으로 특허대응전략 수립을 추진하였고, 나머지 15개 과제와 수요조사에 따른 2개 과제가 KISTA를 통해 특허대응전략 수립이 추진되었다.

KISTA 연계형 특허대응전략 수립(15+2개 과제)KISTA를 통한 격주보고 및 지원현황을 사업단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자체적으로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과제들은 사업단에서 중간점검 및 최종보고서 접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특허대응전략을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과제들은 사업단에서 제시하는 과업들(공문으로 목차 제시)을 포함하여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단의 중간점검 및 최종 결과보고서의 품질검수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특허대응전략 자체수행과제들(15)은 최종보고서 및 연구비 활용 증빙자료를 사업단에 제출하였고, 최종보고서에 대해서 사업단은 품질검수를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조치 등으로 특허대응전략 수립의 완결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23년도 특허대응전략 의무 수립 과제들은 특허대응전략의 품질수준 제고와 수립단계에서의 내실화 및 관리 효율화 등을 위해서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을 통해 특허대응전략 수립이 일괄적으로 추진된다. 따라서, ‘23년도 신규선정 과제들은 이를 감안하여 사업단의 협조요청 공문에 따라 특허대응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드린다.

사업단의 특허전략 지원 플랫폼에 따라, 1단계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한 기관들은 특허청 지원사업으로 IP-R&D(2단계)에 대해 사업단 연계유형으로 지원 신청이 가능하므로, 특허대응전략(IP-Risk) 수립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실효성이 있는 특허조사·분석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