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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 [1단계] 21년 하반기 자체수행과제 품질검수 및 ’22년도 자체수행 중간점검 결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2/20 (15:34)

사업단의 단계별 전주기 특허전략 지원 플랫폼 운영에 따라, `21년 하반기 및 `22년 신규 선정과제에 대한 특허대응전략 지원이 추진되었고, KISTA 연계형 또는 자체수행을 통해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에, KISTA 연계형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착수·중간·최종보고 및 격주 추진현황 보고를 통해 지원황 및 이슈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특허대응전략 자체수행 과제들에 대해서는 “자체 중간점검” 및 “최종보고서 점수”를 통해 품질제고 및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최종보고서에 대해서는 “품질검수”를 통해 그 완결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특허대응전략 수립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21년도 하반기 특허대응전략 자체수행과제(4개 과제)의 최종보고서를 접수받아 품질검수를 진행한 결과, 미흡한 과제들이 발생되었다(품질검수 결과는 각 기관에 통보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음).
최종보고서의 미흡 내지 재수행의 필요성이 있는 과제는 재수행을 요청하였으며, 현재 긴급하게 특허대응전략 수립을 재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22년도 특허대응전략 자체수행과제 16개에 대해서는 “자체 중간점검”을 실시하였고, 연구비 계상 여부, 특허대응전략 과업 수행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자체 중간점검 결과 미흡한 과제가 발견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KISTA 연계형으로 변경하여 지원 중인 상황이다.
  
 현재 사업공고 진행 중인 `23년 신규과제들에 대해서도 필수적으로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과제들(과제공고 RFP 上의 특허대응전략 수립 의무 과제)이 있으며, 해당 과제들은 1차년도 연구비에서 2천만원을 반드시 계상해야 한다. 
 다만, 기존 “자체수행” 방식의 특허대응전략 수립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종보고서의 품질저하 및 재수행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되었는 바, 금번 `23년 신규과제들에 대해서는 특허대응전략 수립을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과 연계하는 방안으로만 추진되도록 기획되었다.
 

< `23년 사업공고문 RFP 특허대응전략 관련 발췌 >

   

 사업단의 특허전략 지원 플랫폼에 따라, 1단계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한 기관들은 특허청 지원사업으로 IP-R&D(2단계)에 대해 사업단 연계유형으로 지원 신청이 가능하므로, 특허대응전략(IP-Risk) 수립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실효성이 있는 특허조사·분석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