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임상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동법 제 10조 제4항에 따라 식약처장이 지정한 임상시험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상시험계획서
○ 임상시험용 의료기기가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 다만,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제9조제3항 각 호의 자료
자료가 준비되었다면 승인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원신청 → 의료기기임상시험계획승인 → 민원신청' 공식적으로 접수하시면 임상시험계획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리기간: 총 30일
○ 수수료: 없음